전남도선관위, 6·13지방선거 불법 신고한 3명에게 120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8-09-20 16:42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 예비후보자를 신고한 A씨 등 3명에게 총 1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신고한 예비후보자 D씨는 후보자 합동 공개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670만원을 받게 됐다.

B씨는 예비후보자 E씨가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과 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 혐의를 신고해 지난 6월 기소됨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37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F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면서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적극적인 신고·제보 (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