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 4000여명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며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은 20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도 크다고 밝혔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지난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조사됐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원, 대구 209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돼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