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켰던 부산 모 정형외과 병원장 A씨가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A씨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으나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19일 KNN에 따르면 병원 측은 17일 고객들에게 영업 재개 안내 문자를 보냈다. 석방된 지 약 열흘 만이다. 이 병원은 A씨 혼자 진료를 보는 개인 병원이다. 영업을 재개한 뒤 이전과 마찬가지로 A씨가 모든 진료를 봤다.
병원 측은 “오늘(17일)부터 정상진료합니다. 그동안 환우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성심을 다해 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도 걸었다. KNN은 논란이 일자 병원 측이 진료 재개 이틀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수술을 하는 동안 외래진료를 봤다. B씨는 1년 동안 무려 9차례나 수술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난 13일 숨졌다. A씨, B씨, 간호사 등 7명은 지난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문춘언)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A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시한 피의 사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가 된 점에서 보증금 2000만원을 현찰로 내는 조건 하에 구속적부심을 인용한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B씨는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하더라도 가능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A씨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