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 중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231곳의 당협위원장들은 다음달 1일부로 사퇴하게 된다.
한국당은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 청취 후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하면 해당 당협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대위가 19일시·도당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전국 당협위원장 총사퇴와 관련한 현안 청취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당협위원장은 각 지역의 선거구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대게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가 맡는다. 공천을 받는 데도 유리하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초 공천권이 없어 인적 쇄신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당대표 권한으로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김 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해 인적 쇄신 작업은 진행하지만 인위적 인적청산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 인적청산을 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를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당무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절차상 복잡하니 일괄사퇴로 처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당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시 재임명절차를 빠르게 밟으려고 한다. 그 부분이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아마 빠르게 재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교체 기준에 대해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돼야 하고, 기준을 비대위원, 시도당 위원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한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당내에서는 일부 반발기류도 감지된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비대위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당헌․당규를 보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규정이 없다”며 “지방조직운영규정 28조에 시․도당 위원장 의견 청취 후 비대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다. 근데 이 규정의 취지는 문제가 있는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킬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먼저 쫓겨나야 마땅한 사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다”며 “김 비대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을 뚜렷한 이유 없이 한꺼번에 무조건 사퇴시키는 것은 폭거다. 지금은 제1 야당으로서 반 김정은, 반 문재인 투쟁에 전념해야 할 때인데 한국당의 당협 위원장을 내부에서 무조건 전원 학살하는 만행은 그 자체가 가장 악질적인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발을 의식한 듯 “반대가 없을 수가 없다. 미온적인 분들이 없을 수가 없다”며 “아마 모든 분들이 당이 비상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것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