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개혁방안 밝혀

입력 2018-09-20 13:46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향후 개혁방안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1 정도를 줄이고 제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우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한 후 성역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