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해라” 대리 수술 의사 영업 재개에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18-09-20 07:18 수정 2018-09-20 09:59
유튜브 영상 캡처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구속됐던 의사가 석방된 지 열흘 만에 다시 병원 문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의료법을 개정해달라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부산 영도구 보건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 원장 A씨(46)가 지난 7일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석방된 A씨는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주는 휴진이었으며 영업을 재개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석방된 지 10일 만이다. 해당 정형외과는 원장이 구속된 후 다른 의사가 진료를 이어갔지만 대리수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간 뒤 영업을 중단했다.

관할 보건소도 진료 재개를 확인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순 없다. 검찰의 의료법 위반 처분 통보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A씨를 기소했더라도 가능한 행정 처분은 자격 정지 3개월뿐이다.

영도구 보건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여러 매체를 통해 검찰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병원에 적법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A씨는 5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어깨 수술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대리 수술 이후 환자는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수술 전 동의서를 만들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CCTV를 확보해 범행을 확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