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속만료 3일 전에… 조윤선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입력 2018-09-19 17:42 수정 2018-09-19 18:18
'화이트 리스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20.

검찰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19일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상고심 중인 조 전 수석은 오는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조 전 수석을 소환해 그가 2014년 10월 참석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2차 공관회의’에서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 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재판 지연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해 상의했다.

이에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차한성 당시 행정처장(대법관), 윤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된 ‘1차 공관회의’를 주재했다. 검찰은 행정처·청와대·외교부 실무진들이 공관회의에서 논의한 방향대로 재판 지연을 실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범 기업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재판거래에 연루된 정황도 검찰은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비판적인 색채를 가진 예술가·단체 등의 명단과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이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항소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유죄에 포함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22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43일 만이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조 전 수석을 이날 소환한 것은 구속 만료로 석방되기 전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당시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구자창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