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학대 의심 행위 발생…낮잠 자지 않는 아이에 이불 씌워

입력 2018-09-19 16:06
뉴시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학대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9일 금천구에 있는 A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명을 아동복지법상 학대 및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을 경우 이불을 머리까지 씌우거나, 우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는 행위를 다수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팔을 잡아 몸을 거칠게 밀치기도 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교사들과 같이 조사받고 있다.

경찰 측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이들의 학대 의심 행위가 약 두달간 80여건 가량 일어났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9일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할 당시, 교사가 아이를 밀치는 장면을 본 학부모가 (교사 측을) 신고했으며, 바로 CCTV를 확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소자와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6명의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다른 학부모들도 추가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날 원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가 끝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업해 학대 의심행위를 분석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