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성추행’ 이윤택, 1심서 징역 6년… ‘미투’가 불지핀 첫 실형

입력 2018-09-19 15:40 수정 2018-09-19 17:00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9)씨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씨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사건 중 첫 실형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한국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각자가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또 이씨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받아줘서 (성추행인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게 동의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는 없다”며 검찰의 보호감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며 20여명의 여자 배우를 성추행해온 점,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