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심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8-09-19 15:27 수정 2018-09-19 16:50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단원 성폭력’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됐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도 연기지도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