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지역에서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59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9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도중 관내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금품수수,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으로 총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선거사범은 334건, 598명이 단속됐으며 174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또 현재 236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된 선거사범 중에서는 흑색선전이 173명(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제공 114명(19.0%), 여론조작 74명(12.3%) 순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53명, 선거폭력도 2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과 비교하면 단속인원은 56명(8.6%) 감소했지만 구속자는 3명에서 7명으로 4명 증가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경찰,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범 598명 입건, 7명 구속
입력 2018-09-1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