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횡령과 배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52)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린 바 있어 6개월이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0억여원의 횡령 및 배임, 20억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아 왔다.
이 전 대표 등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고, 구단이 재정난에 처해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9)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