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하는데 개인정보를 60개나?…과도한 정보 노출 우려

입력 2018-09-18 17:50
지난 달 28일 한 주민이 충북 옥천군청을 찾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60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수당 법(17개)과 시행령(43개) 등에 의해 최소 60개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본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의 반대로 선별지급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선별하기 위해 법에서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을, 시행령에서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자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다른 현금성 복지 제도에선 요청하지 않는 정보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하지만,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 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슬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