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3일부터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속버스 추가 운행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고속버스 하루 1221회 추가 운행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 연휴인 23일부터 25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일반 차로의 경우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시민들의 귀향 편의를 돕기 위해 1일 평균 고속버스는 1221회, 철도는 39회, 항공기 7편, 여객선 210회 등이 추가로 운행된다. 특히 22일부터 26일 사이에는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운영하던 버스전용차로제를 4시간 늘려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 89개 구간과 국도 6개 구간에 우회도로를 지정, 교통량 분산도 유도한다.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은 귀경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방침이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