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이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고속도로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이 남성은 야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갓길과 차로를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
18일 새벽 중고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당시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너무 위험해 보여 비상등을 켜고 에스코트를 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무시하고 차를 피해 그대로 직진하는 것을 본 후 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은 고속도로 오른쪽 끝 차로를 달리다가 갓길로 이동해 주행했다. 공개된 영상은 40초가량이지만 출구가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특성상 더 오랜 시간 동안 주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 댓글을 쏟아냈다. 그러자 자신이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등장해 “고속도로에 일부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급했고, 도로 지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문제의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고속도로로 주행한 것은 불법이다. 전동킥보드(정격출력 0.59㎾ 미만)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시속 25㎞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글쓴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