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온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 A씨(46)는 사실혼 상태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의붓딸은 임신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후에도 다시 성폭행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의붓딸에게 성폭행과 함께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가 가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을 악용했다”면서 “무려 5년간 피고인의 폭행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지속해서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가했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