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전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결정

입력 2018-09-18 15:28 수정 2018-09-18 15:42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8일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각 당원들의 고발에 따른 3개월여의 수사결과 이 시장과 강 전 의원의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불기소(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 관련 수사과정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가 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당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취득하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18년 1월2일 10만2045명의 당원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됐다.

강 전 의원 역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인 당원명부를 취득(개인정보보호법위반)해 2017년 12월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문서배부(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불거졌다.

검찰은 이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당원명부 제공·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새해인사 형식의 문자발송 시기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 문서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설날·추석 등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 A씨가 당원 명부를 유출해 B씨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A씨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로부터 명부를 건네받아 문자발송에 활용한 C씨는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입건했다.

검찰은 또 강 전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 전 의원의 정당활동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당활동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인 만큼 불법적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미 강 전 의원에 대한 고발도 취소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도 문자발송 시기, 새해인사 형식의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 문서배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없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