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물품 제조업체,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된다

입력 2018-09-18 15:14

조달청은 물품 제조·설치 공사를 일괄적으로 발주할 때, 물품 제조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은 그동안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두 가지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토록 했다.

만약 일괄발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조달청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설치·공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 때문에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 역시 잇따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직접생산 기준 및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한다.

그러나 설치(공사) 부분이 경미하거나 수요기관의 계약관리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 전문공사업체로의 위탁을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간 업무영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