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라소니다”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돈 뺏은 무서운 10대

입력 2018-09-18 14:23
지방법원


자신을 ‘시라소니(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활동한 싸움꾼)’라 칭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A씨(19)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3시2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내려준 택시기사 B(59)씨에게 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시라소니다”라고 협박한 뒤 B씨의 현금 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빼앗아 달아난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기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의 현금을 빼앗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데다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액이 적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만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만 18세 이상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