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수사 중이다.
18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66·여)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곧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이 수액을 맞고 호흡곤란을 일으킨 A씨에게 긴급하게 다른 주사를 투여한 뒤 119를 부르지 않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라고 했고 A씨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병원 계단을 내려오다 쓰러진 뒤 행인의 신고로 119를 타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가 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의뢰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