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희롱도 처벌한다’ 온라인 내 성희롱 처벌법 발의

입력 2018-09-18 13:29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음성 채팅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중사용자 배틀게임(MOBA)의 경우 주로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대화가 이루어 진다.

문제는 게임 내 음성 채팅에 성희롱 발언이 만연하다는 것에 있다. 현행법에는 온라인 상이나 직장 외 공간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명시적 처벌 규정이 없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도 낮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직장 외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게임 내 성희롱도 엄연한 성범죄임을 밝히는 것이 이 법의 골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성희롱 발생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유형도 다양화 되면서 피해자가 증가하는 추세다”며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 또한 명백한 성희롱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우 인턴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