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동열 감독 ‘오지환 선발’ 본격 조사 착수…대한체육회 공무 여부 확인

입력 2018-09-18 10:55 수정 2018-09-18 11:22

국민권익위원회가 한 시민단체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수장 선동열 감독 신고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LG 트윈스 오지환의 대표팀 선발 과정과 관련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다.

선 감독을 권익위에 신고한 한국청렴운동본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전화를 통해 조사 담당관이 지정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권익위는 우선 선 감독의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KBO에 곧 문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에게 적용되지만, 그 외에 ‘공무수행을 하는 사인(私人·민간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청렴운동본부는 선 감독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바 있다. 특히 KBO는 지난해 7월 선 감독을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 감독으로 선임했고, 재임 기간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만큼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 감독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KBO도 조사 대상이다.

한마디로 신고 내용의 핵심은 선 감독이 구단 관계자 또는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을 선발한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선 감독은 ‘공무수행사인’인 만큼 청탁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과거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법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선 감독의 대표팀 선발행위를 ‘공무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LG 트윈스 오지환의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감독 기관에 송부하거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