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 순천대 교수 법정 구속

입력 2018-09-18 09:10
학생들 강의 도중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파면된 순천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최두호 부장판사는 순천대 송모 교수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 4월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 중 위안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송 교수는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송 교수가 내뱉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서 간 것"이라는 발언과 "끼가 있어 따라다닌 것"이라는 발언이 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이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단체는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최두호 판사는 "송 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송 교수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해 10월 위안부 할머니 발언이 전국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파면됐다. 송 교수는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