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대학 강의 중 이 같은 비하 발언으로 파면된 순천대 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송모 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두호 판사는 “송씨는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26일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하던 중 위안부로 강제 동원된 피해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학생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비난이 쇄도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송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위반으로 송 교수를 파면했다. 송 교수는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