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씨가 1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말다툼 끝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변씨는 A씨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도우미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과정에 조력자가 있었는지 추가로 수사했으나 특별한 정황이나 단서가 나오지 않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