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허위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중국인 여성과 이를 도운 같은 국적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A씨(50)와 브로커 B씨(47)·C씨(46·이상 여성)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법륜공 신도로 중국 정부의 종교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 취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륜공은 1992년 중국에서 리훙즈에 의해 창시된 기(氣)수련 단체다.
A씨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제주공항을 통해 서울로 가려다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붙잡혔다. B씨와 C씨는 A씨의 난민 신청 절차를 알선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모두 제주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중국인을 37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377명의 신청 사유는 ‘종교 박해’였다.
강문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