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재단이사 ‘임원취임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8-09-17 16:58
지난 8월 서울 동작구 총신대 종합관 전경. 입구 위쪽으로 학생들이 김영우 총장 퇴진을 촉구하며 손도장을 찍어 만든 대형 십자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17일 김영우 외 17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정지케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 보조참가신청인들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 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 참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들은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내린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거부하고 27일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총신대 학생들은 “법원이 재단이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동안 학교 구성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싸워 온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13일에는 곽한락 총신대 신학대학원 비대위원장이 재단이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총신대 내부대책위(위원장 김성태 교수) 측은 “법원의 지혜로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대책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