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한 여중생 이번엔 편의점 직원 폭행

입력 2018-09-17 16:29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차량을 빼앗고 운전자를 폭행한 여중생이 이번엔 편의점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가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양(15)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1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직원 B씨(31·여)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나를 쳐다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C씨(55)가 몰던 모닝 승용차를 빼앗아 20m 정도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뒤따라온 C씨를 돌멩이로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0.1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D(16)양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