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해역에서 촘촘한 그물로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함정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148t, 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7.8km(어업협정선 내측 26km)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 2100kg 가량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포해경은 A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한국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해경, 촘촘한 그물로 어획물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8-09-17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