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이 발화했다는 사고가 접수됐다. 갤럭시 노트9은 삼성전자에서 지난달 9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이다.
미국 CBS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부동산 중개인인 다이앤 청은 지난 3일 미국 뉴욕 퀸스 카운티 대법원에서 삼성전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갤럭시 노트9이 자연발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져 이용을 중단하고 가방에 집어넣었는데,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가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가방 내용물을 모두 쏟아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지만 스마트폰이 뜨거워 손을 데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서 피어오른 연기는 행인이 옷으로 기기를 감싸 집은 뒤 양동이 물속에 빠뜨린 뒤에야 그쳤다.
청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갤럭시 노트9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2016년 갤럭시 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을 상기시켰다. 당시 갤럭시 노트7에는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기기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아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됐고, 끝내 제품 단종 수순을 밟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단종 발표 이후 다른 기기를 출시하면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정을 개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씨넷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에서 사용한 리튬 배터리는 작은 왜곡이나 손상에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당시 갤럭시 노트7의 일부 배터리는 제대로 제작되지 않았다. 절연 테이프가 빠져 있거나 다른 손상이 있는 배터리가 발견된 바 있다. 삼성에게는 이같은 비극이 또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사건 이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국에서 사용 중인 수백만 갤럭시 기기의 품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유사한 내용은 아직 제보받지 않아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