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2월까지 수목진료 준수 여부 특별단속

입력 2018-09-17 10:53

지난 6월 시행된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림청이 12월 31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수목관리를 주로 시행함에 따라 부절적한 농약 사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자격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계도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단속기간인 12월 31일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