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감독 권익위 신고’ 직접 조사 가능성?

입력 2018-09-17 10:46 수정 2018-09-17 12:41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수장 선동열 감독은 지난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사단법인 청렴운동본부가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서를 낸 것이다.

LG 트윈스 오지환(28) 관련 사안이다. 청렴운동본부 측은 “선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 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고가 된 것은 맞지만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번 건과 관련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선 감독건의 경우도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신고건은 우선 사실 관계 확인 작업을 거치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기초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선 감독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선발한 행위가 ‘공무 수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신고자 조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다음으론 오지환 선발 과정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변인 조사가 진행된다. LG 트윈스 출신 코칭 스태프나 구단 관계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 감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내용에 따라 신고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이나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감독 기관에 이첩·송부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종결 처리한 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