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해 투기목적 농지 구입” 이종석 후보자 저격한 전재수 의원

입력 2018-09-17 05:50 수정 2018-09-17 10:04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자가 투기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16일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주소지가 대구 본가에서 1982년 10월 경북 칠곡 석전면으로 바뀐 후 1년 뒤 다시 본가인 대구로 옮겨졌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었다.

이 후보자는 전입 열흘 후 칠곡 석전면 농지 두 필지를 구입했다. 당시 통작거리 제한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제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경작 농지 간 거리를 4㎞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1400만원에 구입한 이 땅은 2014년 1억6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신고됐다.

전 의원은 또 부산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8년 7월 서울 여의도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배우자‧자녀와 함께 부산시 남구 수영동 관사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음 해 법관 인사에서 수도권으로 발령 날 것으로 예상해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기로 하고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후보자의 처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1996년 3월 이 후보자와 자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으로 전입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배우자는 삼촌이 거주하는 대구 남구 빌라에 주소지를 뒀다.

또 중장비 대여 사업을 했다고 신고했지만 사업을 하는 처가에 명의만 빌려줬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등록돼 있던 중장비 회사 업체의 영업 또는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해 처이모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대구 출신에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간 재직해왔다. 인사청문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