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14조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해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4조1항의 촬영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돼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이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법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들어있는 동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발생해 현행법이 그러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그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헤 촬영한 촬영물에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을 포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박세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