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사과

입력 2018-09-16 17:27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시 부산시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촉구하겠다.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1987년 사건이 불거진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존한 피해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관련 자료 수집, 생존한 피해자 실태 조사, 인권 교육 기관 설립 등 11가지를 요구했다.

사건은 피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등에서 농성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사건 진상 규명이 다시 공론화됐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지난 13일 검찰개혁별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행정부처 훈령만으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상 여러 원칙을 어겨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에 비상상고를 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면,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 29년 만에 다시 전면 재검토된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이에 검찰은 대검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당시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87년까지 12년간 “사회적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폭행·살인 등을 일삼은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정당 등의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2년간 550여명 넘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