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여고 교사 2명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돼

입력 2018-09-16 11:06 수정 2018-09-16 16:11
광주 한 여고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9명 중 비위사실이 무거운 2명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학교 교사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 등은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여 동안 광주 모 여고 교실 등에서 제자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교사 등은 제자의 속옷을 만지고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교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경우다.

해당학교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무려 180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진술을 확보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교육청이 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목한 교사는 이보다 3명 적은 16명이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장기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 대상이 된 교사 16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해당 학교 전체 교사는 57명(남자 39명·여자 18명)으로 직위해제 교사는 28%에 이른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열린다.

경찰은 A교사 외에도 학생들이 지목한 가해교사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