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종헌 차명 휴대전화 영장 기각한 이유

입력 2018-09-16 09:16 수정 2018-09-16 11:53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발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임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지난 12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때문에 검찰은 정작 증거 인멸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명 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장이 기각된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한 다음 날이어서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결국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직원을 불러 설득해 확보했으며 현재 통화 내역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지난 7월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을 당시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 등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서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