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왜 커졌나…너도나도 CCTV 분석

입력 2018-09-15 10:09 수정 2018-09-15 10:10
보배드림 캡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아내가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호소한 사건,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논란은 아직 진행중이다. 이미 1심 법원에서는 남성의 유죄를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놓고도 실제로 고의적인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성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적절했는지 등을 놓고 저마다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구속된 남편의 아내라고 밝힌 여성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이 청원에는 15일 기준 참여자가 28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앞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논란은 확산됐다. 청원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에서는 구속된 남성이 여성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고의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졌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한 것”이라며 “가해자는 본인 성추행으로 저희 일행과 자신의 지인들이 큰 싸움을 벌였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도망을 갔다”고 썼다. CCTV 영상에서는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 쪽으로 몸을 움직이며 손을 뻗는듯한 장면 이후 곧바로 이 여성이 다가가 항의하는 모습이 나온다.

판결의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추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CCTV 영상을 봤을 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는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로 청원자가 올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유죄의 주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보배드림 캡처


최근에는 제2의 CCTV도 등장했다. 앞서 공개된 영상과 달리 식당 입구와 카운터 쪽에서 촬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고의로 여성을 추행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영상을 올린 이는 “CCTV를 보면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온돌 좌석에서 두 시간 가까이 앉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 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고 했지만 다리를 절뚝거리며 성추행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논란이 실제 성추행 여부뿐 아니라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기까지의 재판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개된 CCTV 영상에 대한 각자의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항소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측 주장에 여론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프라인 항의집회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현재 한 포털사이트에는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를 준비하는 모임이 꾸려졌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제 기능을 못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것일뿐 남녀로 갈라져 싸우려 모인 게 아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