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이 A씨에게 내린 감급(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징계)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이에 A씨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비행정지는 A씨가 결국 수염을 깎고 나와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 말한 뒤에야 풀렸다.
A씨는 이로 인해 29일 간 비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그 해 12월 당시 비행정지가 부당한 처분이었다며 구제 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 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국적’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용모규정이 무효인 만큼 이를 근거로 내린 징계도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아시아나 항공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