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34)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영한 아이카이스트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0만~3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카이스트 등 업체들이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꾸민 혐의도 있다.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중 회사 임원진 영입 등을 대가로 제안한 뒤 외부와 재판 상황 등과 관련된 연락을 나누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 디바이스 기업으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한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 등을 히트시켰다. 창조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에서 김 대표와 아이카이스트는 대표적 청년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아이카이스트를 방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김 대표는 ‘창조경제의 황태자’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주목받았다. 그런 그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정윤회씨 친동생을 부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정·관계 인맥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과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범행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1년에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피해 금액의 일부가 변제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김 대표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으로 감형하고 벌금액도 31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