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정 공무원 직위해제 등 무관용 원칙 방침

입력 2018-09-14 15:59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개시가 통보되고 경위서 등을 통해 사실 관계만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구시 5급 공무원이 업무관련 건설사 관계자에게 골프장이용료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 공무원이 기초단체 근무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조치를 취했다. 앞서 문제의 공무원이 소속됐던 기초단체는 지난 7월 관련 비위에 따른 경찰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구시로 이 공무원을 전출시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드러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공직 질서에 반해 시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