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가위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