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거부한 렌터카라도…대법 “ ‘몰래 견인’은 절도”

입력 2018-09-14 12:17
고객이 렌터카 반환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렌터카업체가 이를 ‘몰래 견인’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렌터카업체 직원 박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가 근무한 렌터카업체는 2012년 1월 강모씨에게 아반떼 차량을 임대했다 9개월 뒤 강씨에게 계약해지 및 차량 반환을 요구했다. 강씨는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정산을 요구하면서 차량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회사와 계약된 신용정보회사 채권회수 직원을 통해 차량 소재 확인 등을 요청했고, 강씨가 차를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용정보회사는 이렇게 확인한 차를 밤늦게 몰래 견인해왔고 검찰은 당시 차를 이용하고 있던 박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훔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박씨가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추심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긴급조치’하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위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돌려보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