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쾌도난마식 방법 없다…시장 불안하면 단호히 조치”

입력 2018-09-14 09:59 수정 2018-09-14 10:0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일부 아파트 주민회나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을 조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되면 새로운 입법적 조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허위매물 신고나 집값 담합은 시장교란행위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나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 명확해질 경우 언제든 추가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 분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특별한 재화”라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라는 재화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공동체적 생각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의 특징을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맞춤형 대책으로 요약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역시 서울지역에 3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거나 조정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규제 대상은 전체 가구의 1.1%, 많이 잡아도 1.5%에 불과하다”고 했다.

시장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안정화 효과가 있을 거라 보지만 부동산대책은 하나의 대책으로 쾌도난마식 해결이 어렵다”며 “시간이 흘러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