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18-09-13 17:44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 올 초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줬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은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 박모(20·여)씨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양과 박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양이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문자메시지 등 대화에서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에게서 A양 신체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양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박씨도 김양과 사전에 공모해 살인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김양에게 1심의 징역 20년에 더해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