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참여정부 수준 ↑

입력 2018-09-13 15:04 수정 2018-09-13 15:46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이 급등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것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