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 임금을 지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아 11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고 13일 새벽 귀가했다.
조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수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특히 “여러 차례 조사 받았는데 국민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이 경비원 동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중 일부는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일가 갑질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비원 불법 파견’ 첩보를 입수하고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계약서 상 정석기업과 계약했지만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하고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했다. 아울러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했다. 4일에는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