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기는데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탁해 관련 재판 자료를 넘겨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박채윤씨를 최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허 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부부는 의료용 실 관련해 특허권을 두고 C사와 소송을 벌였다. 해당 특허권은 김씨가 발명했고 박씨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출원인으로 등록했다. C사는 2014년 10월 해당 특허 등록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은 2016년 3월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앞서 2016년 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허법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과 관련해 도와 달라고 한 부탁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2일 오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재판연구관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기각하는 사이 불법 반출한 대법원 기밀 문서를 파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