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에게 자신을 교사라고 속인 뒤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 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2일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30분쯤 영광군 한 수산물 판매점 주인에게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광주·영광·나주지역 상인 5명에게 총 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데도 자신을 교사라고 속인 뒤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지역에서 발령 난 교사인데 주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다”면서 “계약금이 조금 모자라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과거에도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영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교사 행세하며 상인들에게 돈 빌려 가로 챈 60대 영장
입력 2018-09-12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