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국회의원 김상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올 상반기에 접수한 전국 장애인학대신고를 취합한 결과 18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애인학대로 의심된 사례는 984건이었다.
최종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32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3건 꼴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18개 기관(중앙 1곳, 지역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유형별 학대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 69.7%(34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77.1%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소통이 어려운 이들 장애인학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경제적 착취가 2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24.3%), 방임(22.9%), 정서적 학대(15.1%), 성적학대(7.6%), 유기(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40.4%(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31.0%(165건), 타인 27.7%(147건)로 확인됐다.
기관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8.4%,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9.5%였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부모 37%,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26.1%로 나타났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지인 35.4%, 고용주가 21.1%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984건)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0.8%(500건)로 나타났다.
유관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약 10~3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학대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신고의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21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현황을 분석해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장애인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사건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하루 3명씩 장애인 학대하는 사회” 올 상반기 전국 장애인학대신고 1843건 이중 학대의심사례 984건
입력 2018-09-11 22:00